미디어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연령이 18~19세 이상이어야 함을 뜻하는 용어. 단어의 길이가 7자로 상당히 길어 온갖 약칭이 있다.[1] 대한민국에서는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 시에는 19세 이상 시청가,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 시에는 청소년 관람불가, 게임물 등급 분류시에는 청소년 이용불가[2]로 불린다.
[1] 청불, 청관불, 청이불 등. 공식적 약칭은 청불이다.[2] 18세 이상. 이것은 생일 이후 고3도 가능하다. 단, 청불게임 한정. 웹툰은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으면 청소년 유해 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, 홍보 및 판매에 제한이 걸린다. 고교 재학 제외로 명백히 분류된다.